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이성애
| 2014-05-02 10:08:41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5월 1일부터 한층 강화된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이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는 고령, 중증(암)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또는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이 요청하면 환경공단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의 발급 등을 대행해 주는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기존의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건강관리 확인, 구제급여 신청서 작성대행,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의 종합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진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에게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우편과 전화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이어 환경공단이 5월 1일부터 우편과 전화 안내 후 응답이 없는 대상자를 상대로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와 신청구비서류 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면 피해인정 신청 접수 후 석면 건강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치료비 등 요양급여(연 최대 400만 원)와 매월 요양생활수당(최대 약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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