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

강영란

| 2014-05-02 09:32:24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해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했으나 17만원이 경감돼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침․구․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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