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숨은 지역 건축규제 발굴
선다혜
| 2014-04-30 11:02:06
시사투데이 선다혜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와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카페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돼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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