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필요한 곳에 ‘전문지식·재능’ 나눠 줘
조윤미
| 2014-04-30 09:08:12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수입신고필증·원재료소요량계산서 없이 ‘수출신고필증’제출만으로 간편히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다.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할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을 받도록 제한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세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매년 약 1~2억 원이 환급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판결은 1·2심에서 패소 한 뒤 3심에서 마침내 승소로 이끌어 낸 윤주만 소장(변호사윤주만법률사무소)이 법조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윤 소장은 다양한 전문지식과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3심까지 도전했기 때문에 승소의 기쁨을 안을 수 있었다.
특히 변호사윤주만법률사무소는 특허·행정전문분야에 주력하며 의뢰인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전문법률상담서비스를 컨설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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