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3억원 이하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선다혜
| 2014-04-29 09:41:30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 필요 반영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선다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 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돼 왔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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