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이해옥

| 2014-04-28 01:37:08

업무관련성 심사 예외 없이 취업심사 의무화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올 7월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공개 내용은 퇴직 당시 소속기관, 직급, 취업예정업체,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다. 이번 공개 결정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각종 조합, 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해 ‘서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 조합까지 심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퇴직공직자들이 취업하는 경우 3,960여개의 사기업체는 물론 110여개에 달하는 각종 협회와 조합도 업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협회, 단체 등에 대한 부처의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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