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장루·요루 치료재료 급여적용

김균희

| 2014-04-24 10:34:36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 급여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 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5월 10일부터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루, 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루는 대장, 소장 등의 질병으로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이다. 요루는 방광, 요도 등의 질환으로 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는 매일 1개까지 급여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루, 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도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뇌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 동정맥루 시술 시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선천성 관상동맥 동정맥루는 심장의 관상동맥과 심방, 심실 사이가 직접 연결된 선천성 기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또한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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