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출시

조윤미

| 2014-04-23 11:03:34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우리은행과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급권자가 채무가 있어 일반통장이 압류가 되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 등에 대해 지급절차가 복잡해 청구인이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리은행은 압류명령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출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과 동시에 출시되는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은행에 대한 예금 압류결정통지로부터 압류가 방지돼 사회적 약자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인출에는 제한이 없다. 연 2.0%의 금리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화기기 인출 관련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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