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장 친환경 제품 막는다’ 시행령 입법 예고

심나래

| 2014-04-08 10:57:44

부당한 친환경 표시․광고 유형 등 환경마크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위장 친환경 제품의 시장 유통 방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 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표시다. 환경마크에는 정부 운영 친환경제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안 하단에 환경부가 기재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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