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 육성하는 것이 유익한 일"

정경화

| 2014-03-28 10:02:03

이그잼경찰학원 신광은경찰팀 신광은 대표교수

[시사투데이 정경화 기자] 2017년까지 경찰관 채용을 2만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더 많은 응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형소법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됐다.

이에 시민단체나 경찰위원회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반응들에 대해 이그잼경찰학원 신광은교수는 “경찰의 주요업무인 시민의 연행·체포·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다루는 형소법을 시험에 합격 한 뒤 배운다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문제 발생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험에 합격해서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하면 형소법을 비롯한 실무과목들에 대한 평가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처음 형소법교육을 시작해 대략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30시간의 교육으로는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로 영어나 국사 같은 일반과목이 아닌 경찰 실무의 기본과목인 형소법을 선택과목으로 바꾼 것이 애초 고졸자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해준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던 시험제도의 취지에 맞는것인지 의문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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