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기준 전문가 토론회 개최

조은희

| 2014-03-26 10:05:56

복주택 입주자, 지자체가 지역맞춤형으로 우선 선정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선발방법 등 공급기준(안)에 대해 전문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급기준(안)의 내용을 보면, 계층 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계층과 노인가구가 20%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한다. 젊은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 비율은 입지와 단지 특성에 따라 공급비율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다. 단, 사업지 인근 지역의 대학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재직해야 한다.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일반 공급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단,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입주자 순환과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을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과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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