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이재규

| 2014-03-14 09:51:36

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 개선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5일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침대와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폭 1.2미터 이상으로, 병상 이동 가능 복도는 유효폭 1.5미터 이상(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층간 경사로는 폭 1.2미터 이상과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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