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 체계적으로 관리

허은숙

| 2014-03-13 10:30: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환경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환경부는 체계적인 야생생물 질병 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닭·오리, 철새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 사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중장기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및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부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고 과학적 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2016년까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질병 발생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이를 즉시 신고토록 했으며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호·관리하는 기관에서 살처분 처리를 하도록 했다. 그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최소한의 처리로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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