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사고 예방 위한 완충저류시설 전국 확대
강영란
| 2014-03-12 10:00:38
화재·폭발·누출 등 환경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효과
완충저류시설 설치 개념도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환경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시 수질오염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된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시 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현재는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수계에 150만㎡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사업주체가 돼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질법 개정안에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산업단지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사업추진일정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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