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사, 폐쇄명령 제도 신설

강영란

| 2014-03-05 09:49:26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성도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환경부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가 신설됐다. 전국에 9만 여개의 축사 중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축사가 약 50%로 추정되지만, 그동안은 불법축사로 적발돼도 소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축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해 위탁 사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물거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생산하는 퇴비와 액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비액비화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GPS), 영상(블랙박스), 중량센서기술 등을 접목해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돼지분뇨와 이를 통해 만든 액비다. 허가규모(1,000㎡ 이상) 양돈농가와 관련 처리업자 등은 2017년부터, 신고규모(50~1,000㎡) 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성안(成案)부터 국회처리까지 3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축산업계, 농식품부 등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련된 법이다”며 “앞으로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관련업계와 동반자 의식을 갖고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