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 즉시 개입

이성애

| 2014-03-03 09:12:23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확정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 지속적으로 실시, 지자체 가정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아동학대 가정에도 연계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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