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 고용형태 최초로 공시
전해원
| 2014-02-28 10:01:3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가 3월 1일부터 첫 시행된다.
최근 비정규직, 내하도급 근로자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 파악은 물론,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올 3월 1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각 고용형태 별로 남·여를 구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gongsi)에 3월말까지 공시해야한다.
공시해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이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미공시·오공시 사업주에 대한 재안내와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부터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고용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고용관련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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