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위험시설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조윤미
| 2014-02-14 10:38:22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소방방재청은 매년 반복되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대책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한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67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39명의 인명피해(사망 15, 부상 24)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20%) 순으로 나타났다.
올 해빙기철에는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후 축대·옹벽, 터파기 건설공사장, 절개지 등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 2,237개소를 지정해 특별 관리해 나간다. 인명피해 위험시설은 전담관리자를 복수 지정 해 점검·순찰 활동을 통해 출입통제, 주민대피등 인명피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의 경우 흙막이, 비탈면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 사망사고로 연결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건설공사장은 현장소장, 감리원 등 안전관계자에 대한 인·허가와 발주청의 해빙기안전 특별교육 실시 등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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