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허은숙

| 2014-02-14 10:08:05

불공정 계약 무효화,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 성과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과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해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되고 있다. 장비업자와 계약한 건설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금 체불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증서 발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오는 5월 시행돼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 시공과 달리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그 간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 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해 해결중이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신고 58건은 적극적인 중재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했다. 불법하도급, 직접 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도 지자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공정한 건설시장 문화 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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