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방지(砂防地) 규제 대폭 완화
조윤미
| 2014-02-13 09:48:1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사방사업을 시행한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산림청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로서 지반이 안정됐을 때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10년 동안 산림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 제한돼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이명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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