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순직' 권고
이성애
| 2014-02-11 12:24:07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경비교도 근무 중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 이민수 이교와 최태호 이교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경비교도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교도소 경비임무를 맡는 의무복무로 전환된 자로 2012년 12월 폐지됐다.
교정 당국인 법무부는 이들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권익위는 국방부에서 현역병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당시 이민수 이교와 함께 근무했던 경비교도들의 진술을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민수 이교는 2003년 현역병에서 경비교도로 전환돼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미사일처럼 쌓인 밥 3~4회 먹기, 30명이 넘는 소대원의 빨래를 혼자서 하기, 휴식시간에 벽만 보고 있기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 당일인 2003년 5월 10일 2시부터 4시, 6시부터 8시, 10시부터 12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돼 잠을 잘 수 없었고 근무 중에도 선임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민수 이교는 감시대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 후 가정불화가 원인이 돼 자살했다고 판단했다.
1994년 10월 경비교도대 내 화장실에서 자살한 최태호 이교는 1994년 00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장 근무가 어려운 경비초소와 감시대 근무를 담당했다. 휴식시간에도 쓰레기 처리, 고참 수발 등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특히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폭언, 암기강요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태호 이교의 경우에도 근무하던 교도소의 수사에서는 개인의 적응력 부족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지만, 그 이후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선임대원들의 폭언, 가혹행위,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고인들이 직무수행 중 당한 구타·가혹행위는 일반인이 견디기 힘들만큼 극심했던 점, 경비교도로 복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이외의 자살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국방부에서는 구타·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현역병이 자살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통해 이들의 사망도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비교도로 전환복무 했던 사람들은 같은 시기의 현역병들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를 했던 사람들인 만큼 이들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현역 군인에 준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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