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 35% 축소
이혜자
| 2014-02-11 12:02:34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축소되고 건강보험 혜택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 35%, 2017년 64%까지 축소
우선 올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2015∼20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로 제한돼 원치 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 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돼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검사, 수술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 2017년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일반병상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
현재 입원실은 6인실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 중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1∼5인실의 경우에는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 8천원에서 2만 3천원, 종합병원은 3만 9천원에서 1만 2천원, 병원은 3만 2천원에서 9천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7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공공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제공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 환자 부담이었다.
내년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 적용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다. 이번 개선으로 지난해 상반기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이어 국민 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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