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폭설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 지원

심나래

| 2014-02-11 09:43:12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안전행정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우선 축사, 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은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안행부 유정복 장관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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