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요구 최소화

전해원

| 2014-02-10 10:14:07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은 확인만하고 입주민에게 반환해야"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 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한 가운데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하도록 계도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 여부와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하고 보관은 할 수 없다. 즉 해당 단지가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입주민과 입주민 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은 확인만하고 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