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시력기준 완화
이윤경
| 2014-02-07 09:14:10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이 완화된다. 항공신체검사기준에서 ‘상용안경렌즈의 굴절도 ±6디옵터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항공신체검사 종별 교정시력 이상만 나오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조종, 관제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정신적, 육체적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종별로 증명서(제1종, 제2종, 제3종)가 발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로 저시력자도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esky.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본인 기본정보와 과거병력 등을 입력 후 가까운 항공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전국 48곳)을 방문해 예약번호만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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