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밴쿠버공항, 인천에서 구매한 액체면세품 반입 허용"
정명웅
| 2014-01-22 09:37:37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예정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구매한 술, 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직접 가지고 환승할 수 있다. 그간 캐나다는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기내반입을 불허해 밴쿠버 도착 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캐나다 밴쿠버 공항 간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액체류면세품은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밀봉봉투‘에 담겨 있어야 한다. 해당 물품은 밴쿠버공항에서 액체폭발물검색을 거쳐 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체결은 캐나다측이 먼저 요청해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최초로 시행되는 미국행 2차 검색 면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밴쿠버행 승객의 편의 제고는 물론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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