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다수 적발
이해옥
| 2014-01-07 12:10:25
자택 인근, 심야시간대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용 많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금액기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지방의회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의정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강원도, 제주시 등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비용(67%)이었다. 이어 선물(17%), 경조사(6%), 현금격러(5%) 등으로 사용됐다.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 집행 내역에서 법인카드 자택 인근 사용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 703건, 전남도 397건, 제주도 397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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