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
이해옥
| 2014-01-02 09:24:05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올해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인증대상은 총 205개로 자율 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이고 인증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돼 결정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월중 홈페이지에 세부절차와 일정을 게시하고 2월중에는 접수를 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시행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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