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올해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정미라

| 2014-01-01 01:37:56

공직 내 소수집단 인사 지원 위한 ‘균형인사지침’ 개정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5급 공무원 공채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한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을 당초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고, 기술·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했다.

또한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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