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이윤지

| 2013-12-20 10:35:58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 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들을 2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해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위탁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복지부와 안행부는 협의를 거쳐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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