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이용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시 신고 의무
이재규
| 2013-12-19 10:38:44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환경부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서명했고 현재까지 26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내년 10월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 시점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동식물 등을 원료로 이용하는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식품업계 등은 원료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자원을 획득해야 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정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 승인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권리 주장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나고야 의정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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