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전입세대 열람,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
평주연
| 2013-12-17 10:49:5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내년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현 수준의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도 방문민원창구와 같이 수수료가 400원이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도 해당 물건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진다. 일부 열람권자는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된다.
안행부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부담을 완화시켜 복지 등 여타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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