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활용..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조은희
| 2013-12-13 11:24:23
건축물, 댐, 교량 등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에 활용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소방방재청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의 내진설계 등에 활용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제작해 공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1997년 최초 작성된 이후, 지진위험도 평가기법이 발전했고 지진발생자료가 추가로 축적지만 지금까지 갱신된 적이 없어 국가지진위험지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소방방재청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년간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진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국가지진방재기준기획단’을 구성했다.
그간 사용되던 국가지진위험지도(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및 2,400년)에 재현주기 4,800년 지도를 추가했다. 지진구역은 현행과 같이 2개 구역(Ⅰ및 Ⅱ구역)으로 구분하되, 지진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진Ⅱ구역이던 전남 무안, 신안, 완도, 영관, 진도 등 남서부지역을 지진Ⅰ구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각 지진구역에 해당하는 지진구역계수 값(Ⅰ구역 0.11g, Ⅱ구역 0.07g)은 지진위험도 평가결과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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