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한 번만

정미라

| 2013-12-12 09:44:30

음식점업, 소독업 등 27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현재)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 (개선)시군구이나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하면 접수관청이 행정기관 간 자동으로 전송돼 폐업신고 전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분식집, 닭튀김집, 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비알콜음료점업, 식료품소매업, 소독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시군구이나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접수관청이 행정기관 간 자동으로 전송돼 폐업신고를 전달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에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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