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정미라
| 2013-12-04 11:24:19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 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연 0.24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저리 전세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 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은행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1억 5천만원을 끼고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틈새상품으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줄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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