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규제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내년 5월 시행예정
이혜선
| 2013-11-26 11:14:41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현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택법에서 실내사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허용기준이 강화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실내마감재는 TVOC 방출량 0.10mg/㎡·h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다. 붙박이가구는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다.빌트인가전제품은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다.
이는 환경표지 인증기준 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써 더 이상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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