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하반기부터 50세 이상도 청원경찰 응시 가능
정유진
| 2013-11-20 10:37:28
신규임용 나이제한 철폐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청원경찰의 신규임용 지원자격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령규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능력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 50세 이상도 청원경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연령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청원경찰 법령에는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0세 미만’으로 규정해 50세 이상 자의 시험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50세 미만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는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 나이제한처럼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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