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재정 관리,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평주연
| 2013-11-12 09:48:03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채 관리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타당성 조사가 강화된다. 그 동안 투자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이외에 지급보증, 협약, 확약 등이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행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 공개도 의무화된다.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등을 포함 했다. 또한 그간 개별 관리돼 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통계를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해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안행부 이경옥 제2차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살림을 알뜰하게 사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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