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회계직 7급이상, 원자력 2급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
조안나
| 2013-11-06 11:43:0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조안나 기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분야 중·하위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 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부패 취약 분야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회계분야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만이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까지 포함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과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기관장, 이사, 감사까지만 재상등록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이다. 이 분야의 공직자는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체로 재취업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회계·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은 대상자 선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 분야의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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