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첫 시행
이혜선
| 2013-11-06 10:40:50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내년부터는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이다. 이중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은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 80%, 2015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강화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 향상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휘발유의 방향족화합물 기준을 24부피%에서 22부피%로, LPG와 천연가스의 황 함량은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한다. 혹한기에 자동차의 저온 시동성 향상을 위해 LPG의 프로판 함량 기준도 15~35에서 25~35mol%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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