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기조화기 냉매 효율적 관리 위한 '냉매 관리규정' 제정"
이윤지
| 2013-10-11 10:27:35
냉매의 회수·처리 등 적정 관리방법 등 구체적 기준 제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뉴얼 수준으로 자세히 풀어 쓴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기조화기는 냉매를 사용해 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를 위한 기계 장치다.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는 201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규정 신설로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
관리대상은 2013년∼2017년까지는 냉매를 100kg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9,000여개, 2018년부터는 냉매를 50kg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2억 4,000여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임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다양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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