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유법' 시행..관광마케팅 대응전략 마련

김경희

| 2013-10-08 11:54:02

저가 위주의 관광시장 관행 탈피, 합리적인 시장질서 확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여유법(旅遊法)'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8일 보고했다. 지난해 방한 중국관광객은 278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25.5%를 차지했다. 올해는 약 450만 명의 중국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1위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한 중국관광객은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쇼핑관광 위주의 초저가 상품이 범람하고 있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2011년 한중 장관회의 이래 중국 측에 양국 간 저가관광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중국 측은 지난 4월 25일 구체적인 쇼핑장소 지정과 원가 이하의 상품판매 등을 금지하는 여유법을 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 여유법의 구체적 내용은 △여행사의 비합리적인 저가를 통한 모객 금지 △쇼핑 등 별도항목을 통한 수수료 수취 금지 △구체적인 쇼핑 장소 지정 금지 등이다. 정부는 중국 여유법의 시행이 중국 관광객의 일시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국내 관광시장의 저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장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시장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와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어 가이드 특별시험 1회를 추가 실시하고, 출제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매년 중국어 가이드 500여 명씩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저가 관광의 원천인 외국인전용 기념품점을 올해 말까지 폐지해 자유경쟁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쇼핑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부실 여행사가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관광 프로그램, 가이드, 숙박 등 상품 경쟁력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는 합리적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전담여행사에 대해 2년 주기의 갱신제를 도입해 중국 관광객 유치 실적, 가격 합리성, 정부정책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일정 점수 이하의 불량 여행사를 퇴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우리나라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한국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