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공항에서 퇴직금 받아요
이해옥
| 2013-09-25 09:10:5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귀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인천공항에서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가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등 15개 송출국가의 일반 외국인(E-9) 19만명과 방문취업 동포(H-2) 23만명 등 약 42만명이다.
앞으로 출국예정일 1개월 내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한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 출국수속 후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전까지 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 송금 방식은 은행 수수료 부담(US $25 이상), 보험금 수령 지연 등의 단점이 있었다. 공항지급 서비스 실시로 보험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됐고해외 송금수수료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지급기간도 4일 이상 단축된다.
최기동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지급창구가 1개 16개로 확대된데 이어 10월부터 공항지급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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