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지역 솔잎 채취 금지 당부
이윤경
| 2013-09-13 09:55:00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솔잎을 채취하는 경우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나 항공방제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솔잎 채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과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전국 102천ha의 산림에 방제용 약제인 아바멕틴 유제와 포스파미돈 액제 등을 사용했다. 방제 지역의 소나무에는 나무주사 후 2년 동안은 농약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솔잎채취를 금지해야 한다.
특히 무릎 높이 아래쪽에 지름 1cm 정도의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는 소나무는 나무주사를 실시한 나무이므로 솔잎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나무주사의 흔적이 없어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방제사실을 알리는 경고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 해당 지자체의 산림부서, 마을 주민의 확인,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후 솔잎을 채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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