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김성일

| 2013-08-28 09:51:5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에 질 제고는 물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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