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완화 위해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

이성애

| 2013-08-16 10:42:48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 211만원에서 123만원 42% 절감, 평균 인증취득기간도 70일에서 46일로 34% 단축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무조정실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인증은 제품에 신뢰성을 부여해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증간 중복으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대책은 인증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TV, 냉장고, LED 램프 등 총 482개 품목은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고추장, 참기름 등 101개 품목은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해 인증 간 중복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이 211만원에서 123만원 42% 절감되고, 평균 인증취득기간도 70일에서 46일로 34%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증 간 중복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통합인증 모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KS인증’ 외에 ‘고효율 인증’이 필요한 경우, KS에 고효율 모듈을 적용한 ‘KS+고효율’인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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