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5.5% 인상..4인가구 163만원
이윤지
| 2013-08-16 10:23:0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만 82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해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고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금번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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