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각 부처에서 읍면동으로 ‘복지서비스 의뢰’ 가능

강영란

| 2013-08-14 08:37:54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 실시 서비스 의뢰 개념도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이 타 부처(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도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고용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담당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의뢰를 접수받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 정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한 추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거나,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해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의뢰 사업이 확대·발전하게 되면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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