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 박탈

김경희

| 2013-08-08 10:14:25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 8일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는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와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어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다.

가온차트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 개선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 제거,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로 하고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음원 추천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 삭제,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과 선정기준 공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차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운로드 반영비율 상향 조정,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음원 사재기 금지 조항 신설 추진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와 제재조항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의 박탈을 위해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는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음원 사재기가 저작권사용료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음원 사재기 기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악산업계 종사자가 음원 사재기는 종사자 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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