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신체검사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 발급
정미라
| 2013-08-01 09:44:55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정보이용 동의해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절차(개선)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절차(현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8월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협업을 통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을 하기 위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과 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출력해 제출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이용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 신체검사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96.7%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대신 신체검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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